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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 행정의 ‘갑질’인가, ‘무능’인가… 현장 죽이는 탁상공론, 이제는 멈춰야 한다

행정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의 행정은 어떤가. 현장의 절박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규정이라는 이름의 ‘종이 장벽’ 뒤에 숨어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행정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 현장 고통 외면하는 ‘탁상행정의 극치’

최근 살생물제품 승인 제도를 둘러싼 현장의 잡음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산물이다. 제도를 설계한 이들은 책상에 앉아 촘촘한 그물망을 짰다고 자부하겠지만, 그 그물망에 걸려 숨이 넘어가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기업들이다.

 

기업들이 자료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호소할 때, 행정이 내놓는 답은 “법과 고시에 따라야 한다”는 기계적인 답변뿐이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 양산하는 행태다. 탁상 위에서 검토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관계 공무원들은 진정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 책임은 기업에, 영광은 행정에?…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

규제 도입은 정부의 몫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와 비용은 온전히 기업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전문 인력도, 자본도 부족한 영세 업체들에게 국제 기준에 준하는 복잡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원이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접근은 사실상의 ‘행정 갑질’이다.

 

기업이 쓰러지면 행정의 실적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현장’이 답이다… 형식주의 타파하고 ‘해결하는 행정’으로 전환하라

이제는 ‘절차’보다 ‘결과’가 중요한 시대다. 국민과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법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사 행정’이다.

 

현장성 회복: 사무실의 서류를 치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화하라.

 

유연한 법 적용: 경직된 규정 속에 매몰되지 말고, 안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행정 재량권을 행사하라.

 

책임 행정 구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버리고,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파트너십’을 회복해야 한다.

 

행정이 존재 이유를 잃으면 국민의 신뢰도 사라진다. 더 이상 현장의 살길을 외면한 채 숫자와 서류로만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 마라. 탁상공론으로 일관하며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는 공직자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관계 당국은 규제 중심의 시각을 버리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지극 정성을 다하라. 행정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현장의 살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의 가치이자 공직자의 마지막 자존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