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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후보 측,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선거 이틀 전 악의적 낙선운동… 공당 책임 저버린 중대 행위!
“허위사실 공표 통한 악의적 낙선운동… 공정선거 훼손”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국민의힘·기호2번) 캠프는 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성제 후보 캠프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김승원 위원장이 6월 1일 오전 백운호수 무민공원에서 열린 정순욱 후보 측 기자회견 과정에서 김성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김성제 후보 배우자의 부동산과 관련해 마치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발언했으며, 무민공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제 캠프는 “해당 사안들은 지난 1년 가까이 더불어민주당 측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불법 사실도 확인된 바 없고 관련 소명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박돼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캠프는 “김성제 후보는 현재까지 무민공원 관련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도당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마치 중대한 사법처리가 예정되어 있고 당선무효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명백히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 제기와 수사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아무런 사법적 절차나 판단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무효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사실상 선거 막판 공포 조성과 흑색선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우자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사업 과정과 거래 구조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다시 투기 의혹으로 몰아간 것은 유권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선거는 의왕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놓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할 중요한 선거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막판까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와 반복적 네거티브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정책 경쟁이 아닌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로 얼룩진 선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당의 도당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인사가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 기자회견에서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공정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허위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반복한 사실에 대해 시민들 역시 엄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제 후보 캠프는 이날 고발장과 함께 당시 기자회견 영상 및 녹취록, 관련 언론 보도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