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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용노동부,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현장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H51),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 두 업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부터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항공운송업을 매출액 요건 완화 대상에 추가한 것은 27일 항공·관광업계 간담회 시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항공업계는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커져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나프타 수급난 속, 주요 원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고무·플라스틱 제조업도 완화 대상에 추가된다.

 

그리고, 지원요건이 완화된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주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사업주도 완화 대상에 추가된다.

 

김영훈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