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등록 2024.10.02 15:08:44
크게보기

02010601.html?mode=IMG&no=852e6809dd22cfe57a2e8c92290170a4&file_id=164833&dlgt=N

 

충북 영동군은 최근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된다위반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개인화물차는 10만원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14건을 적발했고 과징금 처분 및 계도 11타 시도 지역 차량 3건을 이첩 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신애기자 yeloung@hanmail.net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