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등록 2024.09.06 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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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3일까지 열람, 의견접수 기간 운영


진천군 전경.JPG

 

진천군은 20247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23일까지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61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 접속하거나 군청 민원토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토지관리팀(043-539-3101~3, 3138)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신애기자 yelo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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