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간 개방화장실 위생·안전관리 점검

  • 등록 2026.04.30 1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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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곳 대상 5월 8일까지…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제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민간 개방화장실 56곳을 대상으로 위생·청결·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사항은 ▲개방시간 준수 및 안내표지판 부착·훼손 여부 ▲내·외부 청결 상태 ▲비누·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변기 고장 및 수도 누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불법촬영장비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청결 유지의 필요성과 환기·조명시설 관리, 정기적인 점검의 중요성 등을 관리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의견도 함께 수렴해 생활밀착형 관점에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시설의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점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편의용품을 연 2회 제공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반기별로 S등급 26만 원, A등급 22만 원, B등급 18만 원 상당이며, 이와 함께 연 15만 원 범위 내 정화조 청소 수수료와 반기별 상수도요금의 30%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편의용품과 상수도 사용료는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지원 신청한 개방화장실에 한해 수시 지급할 계획이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은 “민간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를 높이고 공공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 안내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제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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