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 하천 부지를 개인의 사유지처럼 무단으로 점유해 온 시설물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 광산구는 영산강 둔치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 오늘(30일) 행정대집행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산월동 일대 국가하천 부지를 무단 점유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광산구는 그동안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 왔으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광산구는 굴삭기 등 중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건축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현장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불법 시설 정비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광산구는 앞서 하천과 계곡 등 60여 곳을 전수조사하여 총 398개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원상회복 명령을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되돌려줄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