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 등록 2026.04.30 15:52:36
크게보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필수…원스톱 ‘통합신고창구’ 청사 2층서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는 `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에 시는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통합신고창구를 오는 5월 6일~6월 1일,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한다.

 

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모바일·우편)이 발송된다.

 

통합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하고, 그 외 방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창구를 설치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세정 지원도 제공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많은 납세자들이 참여해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