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 등록 2026.04.30 1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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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사례 34건 대상…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으로 자발적 협조 독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25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분 중 의심 사례로 분류된 총 34건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 ▲금액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허위 실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다.

 

구는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구는 위반 사실을 조사 시작 전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고, 조사 착수 후라도 소명 자료 제출 시 협조한 경우에는 50%를 감경해 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시민봉사과 이재란 과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성 거래를 근절해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경우 자진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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