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날

  • 등록 2026.04.30 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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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19일 양일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군위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군청 지하 1층 민원봉사과 내)에서 5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한다.

 

군위군은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8월 31일까지)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군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대구시 군위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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