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6.04.30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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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5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내 (5.1.~6.1.)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전자신고는 홈택스, 위택스로 가능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ARS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신고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계좌 등을 함께 기재하여 5월 초 국세청에서 일괄발송하고, 안성시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여 1:1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동신고창구는 5.18.~6.1. 안성시청 본관 지하 공유회의실에서 운영되며, 신고지원대상자 이외의 납세자를 위해 자기작성창구(PC, 전화기 등)를 마련하여 신고·납부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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