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2.60% 상승

  • 등록 2026.04.30 12: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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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방문·온라인 모두 가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6,925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60% 상승해 경기도 평균 상승률 2.68%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월 21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공시된 가격은 부천시청 세정과와 3개 구청(원미·소사·오정) 세무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된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공동주택 264,033호의 가격은 원미구는 5.18% 상승하고, 소사구는 0.84%, 오정구는 1.52% 하락해 전체적으로는 2.31% 상승했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만큼 공시 내용을 기간 내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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