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1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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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총 3만 2,410호로,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전년 대비 1.78%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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