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선거구 획정 졸속 처리,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일 유감 표명

  • 등록 2026.04.30 1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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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월 29일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긴급히 상정됐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 늑장 개정으로 시도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촉박하게 심사에 나서게 됐다며,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입법 기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국회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시도의회에 부담과 혼란을 떠넘겼다”며 “선거구 획정 관련 법 개정 지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삶과 지역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결정안을 통보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도민이 선출한 의회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도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례 심사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자치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선거구 조정 쟁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조례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심사 기간 부족, 획정 기준 비공개, 도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도민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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