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체계 바로잡는다”… 조례 정비 나서

  • 등록 2026.04.30 12:31:18
크게보기

도·시·군 역할 명확화로 피해보상 체계 효율성 강화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도민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도의 현장 혼선을 해소하고 도와 시·군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목)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던 현행 조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와 문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였다.

 

박성재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와 시·군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예방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