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6.04.30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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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왕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6년 관내 개별주택은 총 2,087호였으며, 가격은 전년 대비 4.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청(시청로 11)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이 재조사되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처리 결과는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이의신청 및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6월 26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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