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등록 2026.04.30 1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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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다양한 납세 편의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진주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부터 한 달 동안 진주시청 세무과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전자신고(홈택스, 손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원스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다.

 

다만,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소득분)의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시는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가산세 적용 특례 일몰 기한 종료’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에서 신고·납부 방법, 소득 발생 내역,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모두 채움 대상자’에 한해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한 ‘무관할 신고제도’ 등의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면서 “신고 기간 마지막 날에는 접속이 지연되고, 민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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