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등록 2026.04.30 1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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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본관 세무민원실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및 ARS창구를 마련해 납세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세무서 방문 대상으로 안내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방문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후 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납부할 세액 등이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게 되는 납세자로 안내문 상의 세액대로 신고하기를 원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전화(1544-9944)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간혹, 모두채움 대상자가 안내문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한 후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또 납부해 이중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모두채움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가 그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납세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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