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법규위반 이륜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6.04.30 1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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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민원 지역 내 소음, 번호판 훼손 등 불법 이륜자동차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4월 29일 이의동 연무중사거리 일대에서 수원영통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위반 이륜자동차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습 민원 발생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기준 위반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등 법규를 위반한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약 1시간 동안 실시됐으며,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강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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