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30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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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읍‧면‧동 사무소 및 온라인 ‘부동산가격알리미’ 통해 이의신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영시는 관내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44,000필지에 대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특성을 조사 ‧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필지별 ㎡당 가격으로, 올해 관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47% 소폭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통영시 민원지적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통영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최종 조정된 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며, 처리결과는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통영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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