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0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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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파주시가 개별주택 22,453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완료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481단지의 170,500호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파주시로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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