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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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평균 0.75% 소폭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당진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 8,773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당진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75%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변동 폭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청동이 2.9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이번 공시가격은 그동안 시가 실시한 현장 확인과 주택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부세 같은 국세, 나아가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심의를 다시 진행한 뒤, 6월 26일 조정 가격을 공시한다.

 

한편,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진행된다. 공동주택 관련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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