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29 1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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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5월 29일까지 의견 접수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96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다.

 

또한, 소유자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22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98%가량 완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계룡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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