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6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 추진

  • 등록 2026.04.29 0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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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위반과 무허가 조업 집중 점검으로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 추진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태안군이 5월 1일부터 한 달간 ‘2026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구 위반이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등 지속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지도·단속 행위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허가구역 이탈, 허가 외 어업 행위 ▲부설형 어업(안강망, 각망, 통발, 자망 등) 어구 초과 사용 조업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조업 행위 ▲(꽃게) 금어기·체장미달(6.4cm) 포획·유통·판매 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군은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남209호'를 배치해 민원 발생 해역과 위판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낚시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비어업인의 포획 기준 준수 여부와 어선원 위장 승선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5월 31일까지 서해어업관리단, 충청남도, 서산·안면도·태안남부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선(先)지도 후(後)단속 원칙 아래 단속 사각지대 해소와 자율적인 준법 조업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어업인과 낚시객 모두 금어기와 체장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태안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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