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이주민 대상 '노무·법률 상담 서비스' 상시 운영

  • 등록 2026.04.28 1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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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벽 및 정보 부족 겪는 이주민 대상 전문 상담 창구 상시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역 내 이주민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 상담 및 법률 상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이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기반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노동과 법률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법률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사와 전문 노무 상담사가 상시 상담을 제공하며,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의 통역 인력이 상주해 상담 과정에서의 언어 장벽을 최소화했다.

 

이주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본적인 노무·법률 상담을 수시로 받을 수 있으며 심층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으로 연계해 지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노무 상담 분야에서는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해석 ▲산업재해 대응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 전반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법률 상담은 ▲체류 및 비자 문제 ▲임대차 및 계약 분쟁 ▲가정 및 개인 법률 문제 등 폭넓은 영역을 다루며, 이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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