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등록 2026.04.28 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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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체납액 현황과 체납 사유 분석 부서 간 업무 공유 맞춤형 대책 수립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회는 지방세 분야 4개 부서와 2025년 12월 기준 미수납액 3억 원 이상 또는 미수납 건수 300건 이상인 세외수입 분야 9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시는 2026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의 사유를 분석하고, 부서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세목별 체납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및 동산 압류, 가택수색,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면탈하는 고의·상습체납자에게는 엄정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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