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등록 2026.04.27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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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간편 납부로 신고 인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원천징수가 되는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모두채움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신고 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활용하면 위택스(스마트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계양구청(2층 세무1과) 또는 계양세무서(1층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단, 구청 세무과에서는 ‘모두채움안내’ 대상자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여유 있게 신고해 주시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계양구]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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