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금연구역 위반 집중 단속

  • 등록 2026.04.26 17:30:22
크게보기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안돼요”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규제 적용 범위도 강화된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지역사회 담배 규제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는 모든 담배 제품의 흡연이 금지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이 강화된다.

 

합동 점검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되며, 금연구역 내 모든 유형의 흡연행위는 물론, 담배 판매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관리 실태와 신종 담배 제품 사용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까지 금연구역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남도해남군]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