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주인 찾기 팔 걷어...‘혹시 나도?’

  • 등록 2026.04.24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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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1만 8,183건·5억 6천만 원…6월까지 특별정리기간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납세자도 모르게 잠자고 있던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미환급금은 총 1만 8,183건·5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이번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 2억 4,300만 원(43%) ▲차량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환급금 1억 4,200만 원(26%)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미환급금은 위택스 또는 전화를 통해 언제든 손쉽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 결정 후 6개월이 지난 10만 원 이하 환급금은 앞으로 내야 할 지방세에서 자동 충당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우편물 분실이나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안내 누락을 막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처음 도입, 5~6월 중 스마트폰을 통해 납세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환급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는 ‘환급금 기부제’도 새롭게 시행해 나눔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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