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내 무단 ‘밤샘 주차’ 집중 단속

  • 등록 2026.04.23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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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화물차·여객차 차고지 외 주차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조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단 주·정차 및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항 내 무단 주·정차 차량은 항만 이용객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대형 차량으로 인한 시야 확보 방해 등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제주도는 항만 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기별 1회(연간 총 3회/2·3·4분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하역사와 선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를 거친 후 실시하며, 00:00부터 04:00까지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중인 화물차 및 여객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항만 내 질서를 바로잡고, 물류 수송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 내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결정했다”며, “항만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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