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 등록 2026.04.23 1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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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정성 검토로 공공의 안전한 AI 서비스 활성화 기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2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수도사고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복잡한 수도 관로 구조 등으로 사전 탐지가 어려운 수도사고를 선제적으로 탐지·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커뮤니티(예: 아파트카페·맘카페)와 제휴하여 일상생활 불편사항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게시글의 수도사고 관련 여부를 AI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다. 수도사고 관련 글이 탐지되면, 지역 사무소의 현장 대응 절차를 거쳐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한 내용은 첫째, 커뮤니티 제휴 시 회원들이 게시글 수집·분석 사실과 대상 게시판 범위를 미리 인지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 절차가 실제 이행된 경우에만 게시글을 수집하도록 했다.

 

둘째, 수도사고와 관련 없다고 탐지된 게시글이 한국수자원공사 시스템 내에서 즉시 삭제되고 있는지 주기적·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수도사고 관련 여부를 분류하는 AI 모델의 정확성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했다.

 

셋째, 외부 AI 모델을 분류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 요건을 갖추고, 게시글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식별성 높은 개인정보가 기재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자동 비식별 조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서비스가 출시되면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신서비스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조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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