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도로변 개발행위지 비탈면 녹화 추진…재해 예방 강화

  • 등록 2026.04.23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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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창군 허가과 개발행위팀은 도로 가시권 내 개발행위 사업지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지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우기 전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사면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도로 가시권 내 개발행위 허가지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됐으며, 우기 전까지 추가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발행위팀은 각 사업지의 비탈 쪽 상태를 점검하고, 토사 유출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해 비탈면 녹화를 시행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도로와 인접한 가시권 내 사업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관 개선은 물론 도로 이용자 안전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모 군 허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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