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동백 이음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6.04.21 08: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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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골목상권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동백 이음길 골목형상점가’를 제28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백 이음길 골목형상점가’ 기흥구 동백중앙로 358-19 일원에 위치했으며, 9456㎡ 면적에 190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키우고, 매출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골목상권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곳은 총 28곳이다

 

시는 지난 2024년 10월 보정동카페거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골목형상점가 21곳을 지정했으며, 올해는 2월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총 7곳을 지정했다.

 

시는 향후 용인시상권활성화센터와 연계한 상권별 특화 콘텐츠 발굴과 지원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상권 구축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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