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취득세 감면 대상 80명에게 안내문 발송

  • 등록 2026.04.16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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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6일, 2026년 3월 한 달 동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80명(약 7억 3,700만 원)을 대상으로 사후 준수 의무가 담긴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면 유형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자경농민 농지 취득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 △농업회사법인 및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감면 제도는 현재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포천시는 단순히 감면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와 해당 부동산의 보유 요건 등 사후관리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감면 목적과 다르게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혜택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아울러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취득세 감면은 세금을 감면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의무를 준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내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세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포천시는 향후 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병행해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문화가 지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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