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 등록 2026.04.08 11: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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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포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5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일부 세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 분야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포천시는 관내 법인들이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시청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SNS) 게시,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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