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등록 2026.04.08 0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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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99억 원 투입, 2029년 준공 목표…지역 주민의 문화와 여가 공간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이 ‘경기도 제1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연면적 1542㎡,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99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와 여가·문화 공간인 ▲문화강좌실 ▲사무실 ▲다목적실 ▲헬스장 ▲GX룸 ▲회의실을 조성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처인구는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건축기획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은 2028년 착공해 2029년 하반기 중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인구 모현읍 행정복지센터는 2006년 건립했다. 당시 모현읍의 인구는 2만여명이었지만,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입주 등으로 올해 3월 기준 인구는 3만 6000여명으로 늘어나 처인구 지역 7개 읍·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모현읍 주민들은 준공 20년이 지난 행정복지센터 내 일부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공간 부족과 낙후된 시설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상일 시장은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 여가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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