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6.04.03 1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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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시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추가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며 “최근 중동 사태등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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