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6.04.01 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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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보호자 정보 제공 및 보호 공백 해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여부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상담 및 치료 지원 절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나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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