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 등록 2026.03.31 0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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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 속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31일 10시부터 4월 13일 18시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바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점포환경개선(업체당 최대 300만 원 한도) ▲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시스템 개선(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등의 분야 중에서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각 분야별 한도액 범위에서 공급가액 전액(100%)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와 한도액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파주시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3. 3. 1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다. 단, 소상공인이 아닌 자, 지방세 체납자, 최근 3년 이내 경기도 또는 파주시에서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그 밖에 공고문에서 정한 제외 대상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더 큰 사업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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