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2026 골목형 상점가 설명회’ 개최

  • 등록 2026.03.30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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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예천군은 30일 오후 경북도서관 강당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 예천군 골목형 상점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개념 및 지정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공동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비 촉진의 핵심인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온누리상품권은 앱을 활용한 디지털 상품권 사용 시 최대 7% 할인 혜택(시기에 따라 변동)과 함께 최대 40%의 소득공제(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30%)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가계 부담 경감과 상인 매출 증대를 가져다주는 ‘일석이조’의 수단이다.

 

예천군은 지난해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제1호 ‘새움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으며, 향후 신규 구역 지정과 기존 구역 확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소비심리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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