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신청 접수

  • 등록 2026.03.25 1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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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 과제로 선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기존 1‧2차 지원 수혜자의 경우 24회 중 지급받은 회차를 제외하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 삭제됐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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