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공시지가 민원 해소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시행

  • 등록 2026.03.25 1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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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구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공시지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상담을 제공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정 권선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견제출 기간으로 4월 6일까지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은 2026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맞춰 운영된다.

 

상담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필지 중 상담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방법은 권선구청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으로 연계된다.

 

이후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선 상담이 진행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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