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4월 30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접수

  • 등록 2026.03.25 08:31:54
크게보기

월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용인와이페이로 지급…주소지 구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으로 접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4월 30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용인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체로 등록된 만19세 이상의 농어민이다.

 

세부지원 대상은 ▲50세 미만 농어민(40대는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귀어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귀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농어민 ▲동물복지축산 및 가축행복농장 종사자 ▲명품수산물 생산자 ▲기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 농어민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 받는다. 최종 지급은 총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돕기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