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춘우 도의원, '하천점용료 인하'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3.23 15:10:47
크게보기

분할납부 이자율 변동금리 적용으로 도민 경제적 부담 완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이 농작물 경작용 하천점용료 인하를 위해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류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천부지를 점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영세 생계형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특히 기존 경상북도의 농작물 경작 및 식물 식재를 위한 하천점용료 산정 요율은 토지가격의 2.5%로 규정되어 있어, 1% 수준으로 인하하여 운영 중인 대다수 타 시도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작물의 경작 및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대한 요율을 현행 토지가격의 2.5%에서 1.0%로 인하했다.

 

또한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연 6%의 고정 이자율을 시중 금리에 따른 변동 금리(연 2~3% 수준)를 적용하도록 하여 이자 부담을 줄였다.

 

이춘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운영의 합리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