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번호판 영치 실시

  • 등록 2026.03.20 1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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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오산시는 오는 24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주정차 위반, 검사 지연 등으로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이른바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외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전국 단위 합동 단속망을 통해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 징수과에서 체납액 납부와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대포차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액은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일제 단속 기간 외에도 주·야간 및 공휴일 상시 영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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