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민간 출입 통제선) 지역의 생활도로 차단은 안보상 불가피한 조치다.” “민통선 통제는 필요하지만, 규제 방식이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돼야 한다.”
최근 민통선 지역에 거주하는 파주. 연천 주민들이 생활도로 차단 문제를 놓고 군 측과 상반된 견해를 보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을 관리하는 군 측은 “군사시설 보호차원에서 남방한계선 접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인근 통제가 전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그러면서 군은 근래에 철새 촬영 등을 이유로 민간인들이 남방한계선 인근까지 접근한 사례를 들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지역은 일반인들이 분간하기 어려운 지뢰 등이 매설된 곳이 있어 민간인이 출입하는데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측은 이곳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를 들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의 이동권 제한 등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생각은 군 측의 입장과는 다르다. 주민들의 주장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과도한 군사시설 접근 등 일탈 된 행동을 이유로 전체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해 생활도로를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민통선 지역 주민들은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별도의 인프라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 축사. 생활시설의 신축이 제한되고 출입 통제 (검문. 예약) 등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영농 활동을 비롯 각종 규제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군 관계 전문가들이나 오랜 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민통선 지역은 군사적 특성상 통제는 당연한 것 이지만,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등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그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선 방법은 과거부터 비롯된 경직된 통제 방법을 탈피해 현지 주민, 영농인들의 상시 출입 등록제, 시간대별 개방시스템, CCTV를 통한 관리 등으로 선별 통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규 위반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부 위반자의 제제를 위해 전체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이다. 군의 입장에서는 지뢰 등 위험시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통선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규제의 선’이자 ‘생계의 벽’이다. 오랜 시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는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다 수 주민들이나 군 관계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잦은 통행으로 군 시설 관리에 불편을 느낀다면 출입자등록, 이동 경로 제한, 위반자 집중감시 등을 통해 별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도로 차단 문제로 이제 와서 양측이 논란을 불러올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조치는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규제가 아니라, 지역 여건과 안보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용 방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