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 등록 2026.03.16 16:13:28
크게보기

2억 원 미만 매매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부담 완화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주택 중개보수 신청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순혜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나주시]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