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안내

  • 등록 2026.03.13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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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동두천시는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관련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위기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신청을 3월 30(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으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 등이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 대상자 및 지원 금액, 기간 등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위기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 내용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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