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안전점검 강화

  • 등록 2026.03.13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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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인접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 대상 특별 점검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사천시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3월 27일까지 산림 인접지에 위치한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산림 경계 100미터 이내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화재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화목보일러·전기히터 등 난방기구 관리 상태, 소화기 비치 여부, 노후 전기 배선 및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등 전기 화재 위험 요소이며, 시설 주변 농산 폐기물 등 인화물질 적치 여부와 소각 흔적도 함께 점검한다.

 

사천시는 점검과 함께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자에게 운영 기준과 화재 예방 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 체류를 위한 시설로 상시 거주가 불가능하며, 2025년 1월부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농지대장 등재, 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 설치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막은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 공간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농지대장 등재가 필요하다. 소화기 설치는 2026년 9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으로 현재 선제적 설치가 권장되고 있다.

 

아울러 취사 및 조리 시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소각이나 모닥불 등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된다.

 

난방기기 사용 시에는 화재 및 질식 사고에 유의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난방기기 주변에는 비닐, 종이, 장작 등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 등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봄철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 사용자들이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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