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 풍동 소재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으로 신천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2월 고양특례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받은 사항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고양특례시만 승소한 것이 지역사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해당 건축물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육·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훼손된 행정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 1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고양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소송 과정에서도 인근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법률대리인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주민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게 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